이 사건 채권 중 추심된 부분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아직 추심하지 않은 채권은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도 일부 위 채권을 보유한 이상 이 사건 채권 전부의 양도를 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채권 중 추심된 부분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아직 추심하지 않은 채권은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도 일부 위 채권을 보유한 이상 이 사건 채권 전부의 양도를 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건 2018가합11028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9.21. 판 결 선 고 2018.11.2.
1. 피고와 BBB 사이에 BBB가 CCC, DDD, EEE, FFF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 부당이득반환채권 등 청구할 수 있는 일체의 채권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 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을 BBB에게 양도하고, CCC, DDD, EEE, FFF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00. 00. 체결된 채권양 도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을 BBB에게 양도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을 각 채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000. 0. 00. 체결된 채권양 도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와 BBB, 망 GGG, FFF는 서울 영등포구 00동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00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망 GGG와 FFF가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기관은 2010.
12. 16.경 및 2011. 6.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타경27523, 2011타경12122,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5. 15. 학교법인 00학원에 매각되었다.
1. BBB는 위 소송 중 2013. 9. 28.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 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2. 2014. 5. 2. 제1심 법원은 ‘AAA에게, FFF는 606,192,704원, CCC은 FFF 와 연대하여 위 606,192,704원 중 62,501,067원, DDD, EEE는 FFF와 연대하 여 위 606,192,704원 중 각 41,667,37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FFF 등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00000)하였고, 2015. 8. 27.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AAA 패소 부 분을 취소한다. AAA에게, FFF는 118,724,8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김정 숙은 FFF와 연대하여 위 118,724,871원 중 23,405,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CCC은 72,083,9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DDD, EEE는 FFF와 연 대하여 위 118,724,871원 중 각 15,603,7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DDD, 이 진아는 각 48,055,9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 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9. 16.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4. 피고는 2013. 12. 20. CCC, DDD, EEE와 FFF의 이 사건 경매에서 수 령할 배당금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서울00지방법원 2013카단 00000)을 받았고, 2015. 3. 27. 배당절차(서울00지방법원 2014타기3398)에서 CCC, DDD, EEE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로서 83,569,991원을 배당받았다.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 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한다.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 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 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 32533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 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 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2012. 6. 22. 위 배당금을 수령하고 2012. 8. 31.까지 그중 00억 0,000만 원을 현금으 로 인출하였으며 2억 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배당금을 소비하였다. ⑶ BBB는 2012. 7. 31. 이 사건 경매로 매각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1,626,794,800원을 납부액으로 한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소결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B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각 추정된다.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 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 조).
2. 판단 갑 제1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해 이종 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 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 12. 3. 미국으로 최종 출국한 날 피고도 함께 출국한 점, 피고는 그 후로도 1년 에 약 두 차례 미국에 다녀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와 피고와의 생활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2. 판단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344,1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채권을 BBB에게 양도하고, 위 각 채무자에게 양도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