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이의 오류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소-351639 선고일 2017.10.31

당초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함

사 건 2016가소351639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7. 9. 19.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7,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판사 ddd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