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함
당초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함
사 건 2016가소351639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7. 9. 19. 판 결 선 고
2017. 10.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7,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ddd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