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56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00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3. 20.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소극재산(②) 조세채무 109,200,990 채무초과(①-②) △109,200,99 0
박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박의 모(母)이자 형으로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박의 체납에 대하여 추적조사 하던 중 2017. 9. 13. 체납자 재산 전산 조회 및 체납자 현재의 주소지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주소지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박과 피고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박**의 체납자재산전산 자료’참조).
피고들과 박** 사이의 2013.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의 이 행을 청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