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신청이유 기재사항을 보면 청구채권은 ①원금, ②지연손해금 기산일 전날까지 발생이자, ③기산일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채권을 각 청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②와 ③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배당액이 경정되어야 함
임의경매 신청이유 기재사항을 보면 청구채권은 ①원금, ②지연손해금 기산일 전날까지 발생이자, ③기산일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채권을 각 청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②와 ③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배당액이 경정되어야 함
사 건 2017가단229981(배당이의) 원 고 OOOOOOO유동화전문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4. 11. 판 결 선 고
2019. 5. 23.
1. 서울○○지방법원 2016타경10282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6.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31,792,552원을 1,918,917,37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7,206,613원을 80,081,78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지방법원 2016타경10282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6.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31,792,552원을 1,921,893,49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7,206,613원을 77,105,669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여신(한도)금액: 일본법화 일억 오천 칠백 오십만 엔
• 여신개시일: 2015. 10. 28. 여신만료일: 2016. 1. 12.
5. 이자율 등: 기준금리(외화자금조달연동금리) + 3.78%
• 3개월 미만: 대출이자율 + 7%
• 3개월 이상: 대출이자율 + 8%
• 최고지연배상금률: 15%
7.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최초 이자는 여신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 일 익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에게 배당된 167,206,613원 중 90,100,944원[=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원리금 합계1,921,893,496원(= 원금 1,631,936,250원 + 미수이자, 연체이자 합계 289,957,246원) -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31,792,552원]은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921,893,49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77,105,669원(= 167,206,613원 - 90,100,944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1.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은행은 이 사건 신청서에서 청구채권을청구금액: 금 1,867,248,563원 및 이 금원 중 금 1,752,408,000원(대여금)에 대한 2016. 8.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으로 표시하였는바, 여기에 신청이유에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였다거나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는 등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이는 ① 대여금 원금채권 1,752,408,000원(당시의 환율 기준), ② 위 지연손해금 기산일 전날인 2016. 8. 28.(이하 ‘계산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 114,840,563원(= 1,867,248,563원 - 1,752,408,000원), ③ 1,752,408,000원에 대한 2016. 8.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각 청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를 단지 ‘대여금 원금채권과 이에 대한 2016. 8. 29.부터 배당기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만을 청구한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배당법원은 청구채권을 이렇게 파악한 듯 하나 위 ②의 채권이 누락되었다).
2. 가.항에서 본 법리들과 1)항의 인정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검토하건대, 우선 위 ① 부분은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따라 1,631,936,250원이 산정됨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② 부분을 보면, 위 부합증거들에 이 법원의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제5조 소정의 변동 금리율(이하 ‘대출이율’)이 최종 이자수령일 다음날인 2016. 1. 6.부터 2016. 1. 11.까지 연 4.78%, 그 다음날부터 2016. 4. 11.까지 연 5.86%, 그 다음날부터 2016. 7. 11.까지 연 5.72%, 그 다음날부터 2016. 10. 11.까지(계산기준일이 포함되는 구간이다.) 연 5.70%인 사실, 나아가 2016. 4. 13.부터 적용되는 같은 약정서 제6조 소정의 지연배상금률은 2016. 7. 12.까지 대출이율에 연 7%를 가산한 비율이, 그 다음날부터는 연 8%를 가산한 비율이 각 적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편의상 대출이율 적용 부분과 가산이율 적용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105,922,049원이 산출된다(이는 이 사건 신청서상의 해당 금액 범위 내이다). [대출이율 적용 부분] 원금 지연기산일 연 이율 기간 종기 기간이자 이자누적액 1 1,631,936,250원 2016-1-6 4.78% 2016-1-11 1,282,299원 1,282,299원 2 1,631,936,250원 2016-1-12 5.86% 2016-4-11 23,842,365원 25,124,664원 3 1,631,936,250원 2016-4-12 5.72% 2016-7-11 23,272,752원 48,397,416원 4 1,631,936,250원 2016-7-12 5.70% 2016-8-28 12,232,815원 60,630,231원 [가산이율 적용 부분] 원금 지연기산일 연 이율 기간 종기 기간 지손금 지손금 누적액 1 1,631,936,250원 2016-4-13 7.00% 2016-7-12 28,480,640원 28,480,640원 2 1,631,936,250원 2016-7-13 8.00% 2016-8-28 16,811,178원 45,291,818원 합계 105,922,049원 마지막으로 ③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에서 본 연 5.70% 대출이율 적용 종기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7. 6. 22.까지의 대출이율이 연 5.5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금 1,631,936,250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8. 29.부터 2016. 10. 11.까지 연 13.70%(= 대출이율 연 5.70% + 가산이율 8%), 그 다음날부터 2017. 6. 22.까지 연 13.57%(= 대출이율 연 5.57% + 가산이율 8%)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신청서상 개괄적으로 표시된 이 부분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원고는 채권계산서에서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 등을 위 신청서와 달리 설정함으로써 해당 부분의 구체적 금액이 신청서 기재와 달라지게 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개괄적으로 표시된 지연손해금 부분을 독자적으로 계산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③ 부분 금액은 아래와 같이 181,059,078원으로 계산된다. 원금 지연기산일 연 이율 기간 종기 기간 지손금 지손금 누적액 1 1,631,936,250원 2016-8-29 13.70% 2016-10-11 26,951,538원 26,951,538원 2 1,631,936,250원 2016-10-12 13.57% 2016-6-22 154,107,540원 181,059,078원 결국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합계 1,918,917,377원(= ① 1,631,936,250원+ ② 105,922,049원 + ③ 181,059,078원)이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87,124,825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 1,918,917,377원 - 원고의 배당액 1,831,792,552원)원은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31,792,552원은 1,918,917,37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7,206,613원은 80,081,788원(= 167,206,613원 - 87,124,82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