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들 역시 악의가 추정됨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들 역시 악의가 추정됨
1. 피고들과 ZZZ사이에 2016. 6. 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가운데, 별지 목록1 제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과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CC의 72.75/2700지분, 피고 AAA, BBB의 각 72.25/2700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ZZZ에게, 피고 AAA는 별지 목록1 제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72.75/2700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BBB은 각 72.25/2700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