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노년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7가단2260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2018. 04. 24. 판 결 선 고
2018. 0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박○○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7. 3.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박○○에게 위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