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무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임
등기의무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임
사 건 2016나61172 전세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1. 12. 판 결 선 고
2016. 1. 26.
1.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95. 8. 14. 접수 제6901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