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 일부를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 일부를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나596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 고
1. 황AA 변 론 종 결
2017. 01. 12. 판 결 선 고
2017. 02. 0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2015. 5. 18.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