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사 건 2016나5145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원AA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08935 (2016.07.15.) 변 론 종 결 2016.06.24. 판 결 선 고 2016.07.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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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여부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 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스스로 뉴타운개 발로 인한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 는 점,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 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 든 점,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경위가 이러하다면 매도인 김CC은 매수자가 피 고인지 아니면 그 아들인지 알 필요가 없었고 가족 내부의 재산 관계를 알기도 어려웠 을 것이며, 피고 측에서도 실제 매수인이 누구인지 알릴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 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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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명의신탁과 사해행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 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 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 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명의신 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 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 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 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 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 5 -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경위 등의 사정들에 의하면, 매도인 김CC이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유BB을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매 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명의수탁자인 유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완 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결국 위 법리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유BB의 재산이 채 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인 피고에 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 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행위 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