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교부청구서를 담은 우편물의 수령인란에 경매사건의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교부청구서가 경매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서에 따른 경매 법원의 배당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교부청구서를 담은 우편물의 수령인란에 경매사건의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교부청구서가 경매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서에 따른 경매 법원의 배당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가합104150 배당이의 원 고
○○기금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15타경00000, 2015타경00000(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2,498,81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1,845,229원을 444,344,039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원고는 이AA 소유의 ○○ ○○구 ○○동 ○○ 대 32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18. ○○지방법원 2015카단000000호로 가압류(청구금액 970,000,000원) 결정을 받아 위 법원 ○○등기소 2015. 6. 18. 접수 제00000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이다.
2. 피고는 이AA에 대한 국세 징수권자로 이AA에 대하여 납기가 2014. 11. 30.인 종합소득세 등 총 4건 합계 364,647,9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5. 7. 3. 이AA가 종합소득세 7,112,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등기소 2015. 7. 3. 접수 제0000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1. ○○지방법원(경매 7계)은 2015. 9. 1. 2015타경0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배당요구의 종기는 2015. 10. 30.이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6. 3. 28. 조BB에게 매각되었다.
2.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5. 10. 2. 이AA의 체납세액 합계 301,307,630원을 교부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이하 ‘이 사건 교부청구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지방법원에 발송하였고, 위 교부청구서는 2015. 10. 12. ○○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다만 위 교부청구서가 담긴 우편물의 수령인란에는 위 경매사건의 담당부서인 ‘○○지방법원 경매 7계’가 아닌 ‘○○지방법원 경매 4계’가 기재되어 있었다(이 사건 교부청구서는 이 사건 경매사건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5. 12. 17. 이AA의 체납세액 합계 346,067,060원을 교부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방법원에 발송하였고, 위 교부청구서는 2015. 12. 21. ○○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4.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6. 4. 15. 이AA의 체납세액 합계 358,804,410원을 교부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방법원에 발송하였고, 위 교부청구서는 2016. 4. 16. ○○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