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가 적법한 채권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40365 선고일 2017.08.22

피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이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6가단40365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17. 7. 11. 판 결 선 고

2017. 8. 22.

주 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배368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0.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0원으로, 원고에게 xxx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 산하 BBB세무서장은 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국세 xxx원을 체납하자, 2008. 3. 31. DDD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DDD의 주식 전부를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08. 4. 4. 도달되었다.
  •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5. 8. 4. 액면금 xxx만 원, 발행일 2015. 8. 4., 지급기일 2015. 8. 11.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고,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내용의 법무법인(유한) EEE 작성의 2015년 제15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2016.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6557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DDD, 청구금액을 xxx만 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DDD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 지분의 예수금, 미지급금(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6. 9. DDD에게 송달되었다.
  • 라. DDD은 2016. 7. 8. 소외 회사 채권자들의 출자증권가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에 대한 예수금 및 배당금 xxx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3191호로 공탁하였다.
  • 마. 위 공탁 이후 실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배368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2016. 9. 13.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 xxx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10. 7.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xxx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진행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그로부터 7일 내인 2016.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살피건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의 규정상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서 법원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이거나 해석상 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우선 이 사건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배당절차상 공탁금은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에 대한 예수금 및 배당금인데, 피고의 위 채권압류통지는 DDD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DDD의 주식 전부에 관한 것으로서 위 채권압류통지는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배당절차상 공탁금인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에 대한 예수금 및 배당금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탁금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국세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는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를 배당요구의 종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3채무자인 DDD은 2016. 7. 8.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그 이후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 bbb가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