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이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피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이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6가단40365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17. 7. 11. 판 결 선 고
2017. 8. 22.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배368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0.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0원으로, 원고에게 xxx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