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당시 피고와 이oo은 부부이었던점,양도소득세 고지후 4개월만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약 3개월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점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등기 당시 피고와 이oo은 부부이었던점,양도소득세 고지후 4개월만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약 3개월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점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16가단36618(반소)손해배상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16.12.21. 판 결 선 고 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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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반소 중 본소 취하절차 이행 청구 부분, 가처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 및 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JJJ지방법원KK지원 KK등기소 2011. 1. 29. 접수 제1609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2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서울LL지방법원 2016가단227506호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갑구 순위번호 5번란 가처분을 말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1. 11.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가 2012. 3. 19. 피고 앞으로 2012. 3. 5.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1) 특별한 사정없이 동거하는 부부간에 있어 남편이 처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다 함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가장매매라고 추정하는 것이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8.4.25. 선고 78다22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등기 당시 피고와 이BB이 부부간이었던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고지 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점, 그 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약 3개월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해 보면,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본소 취하절차 이행 청구 부분 원고에 대하여 본소를 취하하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이행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될수 없는 것이므로(선해하더라도 결국 원고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이 사건 반소 중 본소 취하절차 이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가처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그 가처분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말소될 수 있는것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 1873 판결 참조), 이 사건 반소 중 가처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절차비용 청구 부분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하게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및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가 관련 시해행위취소 소송 제1심, 항소심 및 상고심, 그리고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의 절차 진행을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비용, 인지 및송달료 등으로 3,000만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절차비용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 주장의 위 절차비용은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1 심, 항소심 및 상고심, 그리고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의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을 뿐 이를 별도의 소로써 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다.
(1)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하게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및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함에 따라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권을 침해당하여 24,719,178원(= 1억5,000만원 × 연 5% × 2013. 5. 24.부터 2016. 9. 9.까지 1,203일)의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피해도 입었으므로 위자료로 280,82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의 주장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인정하기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 중 본소 취하절차 이행 청구 부분, 가처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 및 절차비용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