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권에 기해 압류한 예금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금계좌의 배당절차에 있어 국세채권이 일반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함.
국세채권에 기해 압류한 예금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금계좌의 배당절차에 있어 국세채권이 일반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함.
사 건 2016가단24943 배당이의 원 고
1. 주식회사 AA디자인 피 고
변 론 종 결
2016. 10. 29. 판 결 선 고
2016. 1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배120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6.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603,92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6,603,925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는 관련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이체금액은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재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더구나 소외 회사는 2008년경 폐업하여 피고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