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채권은 배당절차에 있어 착오송금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4943 선고일 2016.11.23

국세채권에 기해 압류한 예금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금계좌의 배당절차에 있어 국세채권이 일반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함.

사 건 2016가단24943 배당이의 원 고

1. 주식회사 AA디자인 피 고

1.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0. 29. 판 결 선 고

2016.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배120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6.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603,92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6,603,925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12. 12. 17.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6,599,000원을 이체하려다 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잘못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체금액’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7095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20.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2. 11. 2.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권거래세로 합계 180,928,330원을 체납한 상태였는데,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2009. 11. 20.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와 관련된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 라. 이와 관련한 이 법원 2016타배120 배당절차의 2016. 6. 17.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압류권자로서 36,603,925원 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이체금액은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재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더구나 소외 회사는 2008년경 폐업하여 피고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3. 판단
  • 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그리고 직접적인 현금의 수수 없이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상의 이체를통하여 현금수수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자금이체제도의 일종인 계좌이체에 있어서는, 계좌이체의뢰인의 자금이체지시에 따라 지급은행 및 수취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체자금이 이체되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관계가 성립하고, 비록 계좌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당초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법률관계가 사후에 일정한 사유로 소멸하게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원인관계의 흠결은 계좌이체의 효력이나 계좌이체로 말미암아 형성된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이체금액이 여전히 원고의 재산이라거나 압류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