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체납자가 어머니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체납자가 어머니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6가단240905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1. 25.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4. 12.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