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39158 선고일 2017.07.06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분할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39158 사해행위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17. 06. 01. 판 결 선 고

2017. 07. 0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강aa 사이에 2015. 10. 19. 1) 체결된 각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 하고,
  • 나. 피고는 강a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22. 접수 제9269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위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이 ‘2015. 9.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2015. 10. 19. 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상속 개시일인 2015. 9. 1.로 소급하여 발생함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8. 25. 기준 강aa에 대하여 총 890,538,870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 목 귀속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관할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3월 2008-06-01 2008-06-30 46,615,210 81,575,860 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3월 2008-06-01 2008-06-30 17,083,570 15,865,600 동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4월 2008-07-01 2008-07-31 48,312,590 84,546,360 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4월 2008-07-01 2008-07-31 46,299,110 81,022,880 동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5월 2008-08-05 2008-08-31 47,634,960 83,360,590 수원세무서 개별소비세 2008.6월 2008-09-01 2008-09-30 75,790 78,050 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 2008.1기 2009-01-01 2009-01-31 85,187,230 149,077,240 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 2008.1기 2009-01-15 2009-01-31 75,237,820 131,665,950 수원세무서 종합소득세 2008년 2010-02-01 2010-03-12 231,610,900 263,346,340 양천세무서 합 계 598,057,180 890,538,870
  •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강aa의 부친인 강bb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강bb이 2015. 9. 1.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강aa, 강cc이 각 상속지분(피고 3/7, 강aa, 강cc 각 2/7)에 따 라 상속하게 되었으나, 위 상속인들은 2015. 10.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22. 접수 제9269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 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강aa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 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 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 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 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 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강aa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 상속지 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 에 해당한다.
  • 나.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참조), 수익자 인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다. 따라서 피고와 강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강aa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2015. 10. 19.자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강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서 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22. 접수 제9269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