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분할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분할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39158 사해행위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17. 06. 01. 판 결 선 고
2017. 07. 06.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1. 위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이 ‘2015. 9.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2015. 10. 19. 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상속 개시일인 2015. 9. 1.로 소급하여 발생함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