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16가단2277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 고
1.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8. 31.
1. 피고와 BBB[XXXXXX-XXXXXXX, OO OOO OOOOOOO XX-XX, OXX호 (OOO, 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