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369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06.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