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소송도 허용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3422 선고일 2017.07.04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 양도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양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함

사 건 2016가단2134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17. 05. 16. 판 결 선 고

2017. 07. 04.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에 관한 2015. 7. 3.자 채권양도계약을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개발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2007. 7. 25.경 119,038,240원(9건의 부가가치세 합계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7. 4. 14. 현재 119,683,200원(9건의 부가가치세와 2건의 종합소득세 합계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나. 김BB은 2015. 7. 3. 피고와 사이에 그가 주식회사 ○○개발에 대하여 가지고있는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김BB은 2015. 7. 3.경 소외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김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2015. 7. 3.자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06조 에 규정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김경태에 대한 조세채권액에 해당하는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개발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실제로 양도받은 자는 주식회사 ◎◎◎◎◎◎◎◎◎이고, 피고는 위 회사에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수익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BB과 피고 사이에 외관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계약이 존재함에는 변함이 없고, 이러한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