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 양도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양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함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 양도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양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함
사 건 2016가단2134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17. 05. 16. 판 결 선 고
2017. 07. 04.
1. 피고와 소외 김BB(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에 관한 2015. 7. 3.자 채권양도계약을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개발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김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2015. 7. 3.자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06조 에 규정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김경태에 대한 조세채권액에 해당하는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개발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실제로 양도받은 자는 주식회사 ◎◎◎◎◎◎◎◎◎이고, 피고는 위 회사에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수익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BB과 피고 사이에 외관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계약이 존재함에는 변함이 없고, 이러한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