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없음이 입증된 이 사건에서 상속인부존재제도에 따라 상속재산귀속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함
상속인이 없음이 입증된 이 사건에서 상속인부존재제도에 따라 상속재산귀속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함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04107 전세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 고 장AA 피 고 대한민국, 황BB, 황CC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9. 23.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