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미만의 국세)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미만의 국세)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사 건 2015가합5102 배당이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0. 30. 판 결 선 고
2015. 11. 20.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기8OO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7.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6,098,22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86,098,22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는 같은 법원 2007카합2OOO호로 김BB에 대한 위약금채권 29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김BB의 이 사건 출급청구권을 목적물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11. 8. 인용결정을 받고, 같은 법원 2008카단7OOOO호로 김BB에 대한 약정금채권 131,5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김BB의 이 사건 출급청구권을 목적물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10. 10. 인용결정을 받았다.
2. 나아가 원고는 같은 법원 2008타채1OOOO호로 같은 법원 2007가합2OOOO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김BB에 대한 위약금채권 334,876,71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김BB의 이 사건 출급청구권을 목적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08. 10. 15.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7카합2OOO호 가압류결정에 따른 김BB의 이 사건 출급청구권 중 29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었고, 김BB이 가지는 이 사건 출급청구권 중 44,876,711원에 대해서는 추가 압류가 이루어졌다.
3. 피고(압류통지는 OO세무서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국세와 관련된 권리관계는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OO세무서와 피고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총칭한다)는 2008. 10. 13. 종합소득세채권으로 1,769,716,98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이라 한다), 양도소득세채권으로 2,254,419,22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 한다) 등 합계 4,024,136,2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김BB의 이 사건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2008. 10. 14. 위와 같은 압류사실을 같은 법원에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날 위 법원에 도달하였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은 그 납부기한이 1999. 6. 5.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그 납부기한이 1998. 12. 3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 및 양도소득세 채권은 각각 이 사건 배당표 작성 시점인 2015. 7. 17.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386,098,221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386,098,221원으로 각각 경정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제1압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을 제1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서류도 아닐 뿐 아니라, 위 서류의 기재만으로 청구채권 또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1999. 10. 15.부터 2007. 4. 23.까지 제1압류가 실행, 존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제2압류의 효력이 종료된 2002. 11. 8.과 제3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08. 10. 14. 사이에는 5년 이상의 공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1압류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압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종합소득세채권 및 양도소득세채권은 2002. 11. 8.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7. 11. 8.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