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함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함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64128 배당이의 원 고 김정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7. 22. 판 결 선 고
2016. 8.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129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2,098,360원을 55,259,01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839,344원으로 각 경정하고, 같은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5,523,466원을 51,314,07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4,209,387원을 각 경정한다.
1. 채권최고액 3억 6,4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세대들 중 221호 및 222호를 공동담보로 2009. 6. 1. 채권최고액 1억 4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1)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04.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대들 중 204호, 205호, 206호, 207호, 208호를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3억 6,4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21호, 222호를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1억 4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원고라 할 것이고(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실질적 채무자는 甲이고 원고는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세대들의 실질적 건축주로 서 원시 취득한 甲이 이 사건 세대들을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함으로써 甲은 위 각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근저당권자인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은 채무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공유지분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인 나승렬 소유의 이 사건 세대들 중 건물부분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할 것인바, 이 사건 배당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가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