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가를 배당하는 경우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함
경매대가를 배당하는 경우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함
사 건 2015가단61761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03. 25. 판 결 선 고
2016. 05.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24041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