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함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5가단47437 가등기말소등 원 고 AAA 피 고 CCC,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2. 2. 판 결 선 고
2015. 12. 4.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