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제기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34002 선고일 2016.12.13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소 제기에 해당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15가단2340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1. 대한민국

피 고

1. AAA 변 론 종 결

2016. 11. 29. 판 결 선 고

2016. 12. 13.

주 문

1. 피고와 BBB[XXXXXX-XXXXXXX, XX XXX XXXX, XXX호 (XXX, XXXX)]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9,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세목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2013. 8. 31. 체납액288,864,360원, 귀속시기 2012년, 납세의무성립일 2012. 12. 31.의 종합소득세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 나.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3. 8.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5.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고의 제소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BBB에 대한 2012년 귀속 체납액에 관하여 정리보류심의를 한 후 2014. 6. 30. 정리보류처분을 한 사실, 원고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정리보류심의를 하면서 체납자의 재산상태,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BBB 소유의 XXX XXX XX-X 주건축물 제X동 제X층 제XXX호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2013타경16597)에서 2014. 9. 22. 원고(XX세무서장)에 대하여 38,727,159원이 배당되어 원고는 위 배당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4. 9. 23. 위 정리보류처분을 취소한 사실, 원고가 2015.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5561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 9. 30.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져 2015. 10. 8. 이 사건이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은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서울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정리보류처분을 한 2014. 9. 23. 당시 원고가 이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위 정리보류처분 당시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처분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위 정리보류처분을 취소한 2014. 9. 23.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2014. 9. 23.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4. 9. 16. 제기된 사실(그 이후인 2015. 9. 30.자 이송결정으로 이 사건이 이 법원으로 이송되어 왔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정리보류를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9. 16. 제기되었다(이송은 제소기간 준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사해행위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3. 8. 이전인 2012. 12. 31.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그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CCCCCCCC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7. 채권최고액 159,900,000원, 채권자 CCCCCCCCC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인 2014. 4. 30.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위 근저당권 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억 2,300만 원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액으로서의 공동담보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한 2억 2,000만 원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1억 2,300만 원을 공제한 9,700만 원이다. 공동담보의 가액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1억 6,000만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BBB, 임차인 DDD,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3. 8. 이후인 2013. 3. 9.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은 공동담보의 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88,864,360원으로 위 공동담보의 가액인 9,700만원보다 크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9,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