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소 제기에 해당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소 제기에 해당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15가단2340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 고
1. AAA 변 론 종 결
2016. 11. 29. 판 결 선 고
2016. 12. 13.
1. 피고와 BBB[XXXXXX-XXXXXXX, XX XXX XXXX, XXX호 (XXX, XXXX)]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9,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