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10. 7.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BB은 2014. 10.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20,000,000원에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2) 주BB이 위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시가 22,964,600원 상당의 위 자동차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 국세채무에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390원과 가산금 238,447,760원을 뺀 2,333,913,2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자백 또는 갑1호증부터 갑7호증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무자 주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위 자동차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사해행위가 되고, 이에 주BB과 피고의 관계나 주CC이 2014. 8. 20. 위 국세부과처분의 계기가 된 세무조사를 받았던 점(갑8호증) 등까지 보태어 보면, 주BB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주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주B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BB이 위 자동차의 매각하여 그 대금 중 일부로 위 국세의 과세관청인 동작세무서에 벌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몰랐으므로, 주BB의 위 자동차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주BB과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벌금 납부에 사용된 것이 피고 주장 자체로도 매각대금 중 일부에 그친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