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20546 선고일 2015.10.07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10.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 가. 주BB과 피고 사이에 2014. 10.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주BB(-***)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14. 10. 23. 접수 제1121-201410-0156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주BB에 대한 국세채권자이고, 피고는 주BB이 감사인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인 주CC가 주BB의 아버지이다.
  • 나. 원고의 국세채권 원고는 주BB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까지 국세 합계 2,572,962,350원(가산금 포함)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 다. 주BB의 재산 처분

(1) 주BB은 2014. 10.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20,000,000원에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2) 주BB이 위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시가 22,964,600원 상당의 위 자동차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 국세채무에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390원과 가산금 238,447,760원을 뺀 2,333,913,2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자백 또는 갑1호증부터 갑7호증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국세채권은 주BB이 위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과세기간의 종료 또는 과세기간의 개시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 주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위 자동차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사해행위가 되고, 이에 주BB과 피고의 관계나 주CC이 2014. 8. 20. 위 국세부과처분의 계기가 된 세무조사를 받았던 점(갑8호증) 등까지 보태어 보면, 주BB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주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주B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BB이 위 자동차의 매각하여 그 대금 중 일부로 위 국세의 과세관청인 동작세무서에 벌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몰랐으므로, 주BB의 위 자동차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주BB과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벌금 납부에 사용된 것이 피고 주장 자체로도 매각대금 중 일부에 그친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