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추심대상여부
압류채권추심대상여부
사 건 2015가단20866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00 변 론 종 결
2015. 7. 9. 판 결 선 고
2015. 8. 27.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00은 2011. 4. 14. 소외 박00에게 서울 강동구 00아파트를 00원에 양도함으로써 2011. 5.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2. 8. 2. 이00에게 양도소득세00원(지방소득세 포함 0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2. 이00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명의 계좌로 2011. 6. 2. 00원(이하, ‘이사건 1차 송금’이라 한다), 2011. 6. 13. 00원(이하, ‘이 사건 2차 송금’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00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으로 2011. 6. 2. 자신이 국민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중 00원을, 2011. 6. 13.에는 위 차용금 중 00원을 각 변제하였다.
3. 원고는 이00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00이 피고에게 이 사건 1, 2차 00원을 송금한 행위는 증여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이00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2011. 6. 2.자 증여계약 중 00원과 2011. 6. 13.자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수익 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4. 위 소송에서 피고는 이00이 송금하여준 00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 라 이00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4. 10.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① 이 사건 1, 2차 송금행위를 증여계약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본다(이 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당시 이00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 1, 2차 송금 이후 이00의 예 금 잔액은 00원이 되어 형식적으로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하회하지만, 위 각 송금 행위 이후 ㉠ 피고가 이00을 대위하여 이00이 매수한 오피스텔 1) 매매대 금 중 일부(00원)를 납부한 점과 ㉡ 유00가 2011. 6. 6. 이00로부터 00원을 빌렸다가 2011. 8. 11. 이를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 ㉡ 각 돈 은 모두 회수가능성이 분명했던 채권으로서 위 각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00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초 로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를 마치고 난 뒤 이00의 적극재산을 계산하면 이00의 적 극재산은 적어도00원으로서 소극재산을 초과한다.
③ 따라서 이00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 필요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2015. 6. 25. 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5-1,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