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사 건 2015가단204520 배당이의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5. 11. 5. 판 결 선 고
2016. 1. 21.
1. 서울00지방법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5. 2. 12. 작성된 배당표를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C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CC산업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 CC산업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311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5. 2. 12.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945,179원을 삭제하고, 피고 CC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1,831,595원을 9,430,400원으로 변경하고, 원고 김AA에게 20,759,281원, 원고 홍BB에게 13,587,09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나아가 원고들은 위와 같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2013. 8. 15. 1) 부터 배당기일 전날인 2015. 2. 1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 김AA 4,780,501원, 원고 홍BB 3,128,871원에 대하여도 피고들의 조세채권 및 근저당권 담보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0. 1. 28.자 99마5143 결정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성 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000호 퇴직금 지급 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