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압류채권자로서의 교부청구라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함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압류채권자로서의 교부청구라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함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14918 (2016.01.14) 원 고 김00 피 고 대한민국(소관:00세무서) 변 론 종 결
2015. 11. 26. 판 결 선 고
2016. 01. 14.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기66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3.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38,277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2009. 3. 31. (2008. 7. 원천분 고지) 5,887,440원 가산금 포함 부가가치세
2008. 12. 31. (2008. 7. 예정 고지) 17,754,220원 부가가치세
2009. 3. 31. (2008. 7. 정기분 고지) 1,755,920원 합 계 25,397,580원
2008. 12. 31. (2008. 12. 예정 고지) 2,292,970원 가산금 포함(위 압류된 세액과별도임) 부가가치세
2009. 9. 30. (2009. 9. 정기분 고지) 21,065,510원 부가가치세
2012. 3. 31. (2008. 7. 예정 고지) 3,031,900원 부가가치세
2012. 9. 30. (2012. 9. 정기분 고지) 2,808,830원 부가가치세
2013. 1. 31. (2013. 1. 수시분 고지) 5,409,370원 부가가치세
2013. 4. 30. (2013. 4. 원천분 고지) 2,315,670원 합 계 36,924,250원
1. 피고가 압류 경합 채권자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무자인 BBB으로부터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을 빼앗아 이를 세무공무원이 점유하여야할 것인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조합원지분에 관하여 제3채무자인 CCC조합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을 뿐 유가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압류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지분의 양도 등)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공제조합 출자지분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 에 따른 지시채권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 민사집행법 제233조 (지시채권의 압류) 어음, 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 국세징수법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2. 피고가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 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국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것이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피고가 2015. 3. 12. 집행법원에 36,924,250원을 교부청구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비록 집행법원이 피고를 압류채권자로 하여 배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배당받을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집행법원은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사이에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하는데, 원고 및 선정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참조), 원고 및 선정자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으로서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