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나-50468 선고일 2014.05.15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을 하기 전 피고의 모든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시점에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나-50468(2014.05.15)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000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7선고2013가단35782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000 사이에 XX XX군 XX읍 XX리 전 901m 에 관하여 2008.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피고는 000에게 위 부동 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XX등기소 2008. 8. 1. 접수 제13916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