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 원인행위인 채권양수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됨
채권양수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 원인행위인 채권양수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4가합1141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본소), 2015가합110950사해행위취소(반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AA 피고 주식회사BB, 주식회사CC, DD,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EE,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 19. 판 결 선 고
2016. 1. 28.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BB 사이에, 주식회사 FF이 2013. 12. 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 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CC, DD,피고(반소원고) 주식 회사 EE, 대한민국 사이에, 제1항 기재 공탁금 중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 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E,대한민국 사이에서,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BB 사이에 2013. 6. 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4.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CC, D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E,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5.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BB 사이에 생긴 부 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CC,DD,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E,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반소 피고)가,나머지는 위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이 부담하고,반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 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들,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1라 한다)가 주식회사 FF가 2013. 12. 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공탁금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3항과 같다.
1. 피고 BB는 2013. 4. 18. HH와 사이에, ’채무자(양도인) 피고 BB는 채권자(양수인) 채권단대표 HH에 대하여 기왕,현재 및 장래에 부 담하게 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BB가 제3채무자인 FF에게 물품 을 공급하고 취득하게 될 채권 중 00억 원을 HH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2013. 4. 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FF에 통지하였다. 피고 BB는 같은 날 HH와 사이에, JJ컴퍼니 창고와 각 영업점 등에 보관된 피고 BB 소유의 의류 및 원단을 채권단 대표인 HH 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적당한 방법으로 임의처분하여 피고 BB의 채무변제에 충 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산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동산양도계약비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B와 HH는 2013. 4. 26. FF에 '2013. 4. 18.자 채권양도통지 무효통보 및 업무협조’라는 제목으로 직원의 업무착오로 위 채권양도통 지가 발송되었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채권자들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사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법적 효력이 없는 자에게 양도되어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통보하였다.
3. HH는 2013. 5. 원고와 사이에, 1피고 BB의 채권단대표 HH는 2013. 5. 00.자로 채권단대표직에서 사임하고,2013. 4. 00.자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받은 FF에 대한 00억 원의 채권을 새로 선출된 채권단 대표인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9. 13. FF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1. 주위적 주장 피고 BB는 2013. 4. 18.경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단에 모든 재고물품 및 영업을 양도했고,이에 채권단 대표이던 KK는 5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양도된 의류를 인수하고 채권단은 영업을 담당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의류를 판매하는 등 중단된 판매영업을 재개한 결과 이 사건 공탁금의 기초가 된 채권이 발생한 것이고,2013. 4. 00.자 동산양도계약이 무효가 아닌 이상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 BB의 채권이 아니라 채권단의 대표인 원고의 채권이다. 피고 BB는 2013. 4. 18. 채권단에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채권단의 대표인 HH에 채권양도를 하고 FF에 채권양도통지를 했다가,채권단의 대표가 원고로 변경됨에 따라 2013. 6. 00.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했으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실질적으로 2013. 4. 00.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으므로,이 사건 공탁금 전액은 원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
2. 예비적 주장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2013. 6. 00. 이루어지고 그 양도 통지는 2013. 6. 00.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공탁금 중 위 양도통지 이후 발생한 FF에 대한 채권액 000,000,000원은 원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관단
(1) 피고 BB가 부도처리될 무렵 채권단은 의류 완제품 생산업체와 의류, 원․부자재 납품업체 등 57개 업체로 구성되었는데, 2013. 4. 00. 채권단의 발기인 대표 는 HH, JJ였으나 2013. 5. 00. 원고와 JJ로 대표가 변경되었고, 피고 DD,EE 등의 금융기관은 채권단에 포함되지 않는 등 채권단에 소속되지 않은 채권자들도 다수 있었다.
(2) 피고 BB는 2013. 5. 00. FF에 경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자를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FF은 내부적인 절차문제 등 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2013. 7. 00.경에서야 원고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다.
(3) 피고 BB의 물류용역업체인 JJ컴퍼니가 2013. 4. 00.경 용역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고 BB의 재고 의류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려 하자 원고는 JJ컴퍼니와 용역대금의 액수,지급절차 등을 협의하여 2013. 5. 00.까지 피고 BB의 계좌에서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하였다.
(4) 원고는 피고 BB의 부도 무렵부터 피고 BB의 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2013. 7. 00.경 이전까지 FF이 피고 BB 계좌로 입금한 판매대금도 함께 관리하였는데,피고 BB 계좌에 입금된 의류판매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시 피고 BB 계좌로 송금하여 의류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지출하였고, 매장중간관리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및 보증금 반환,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등도 피고 BB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5) 원고는 2013. 4. 00. 피고 BB의 직원 중 8명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3. 12. 00.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에 거래하던 FF이 운영하는 아울렛 등에서 피고 BB의 재고 의류를 판매하였다. 원고가 피고 BB의 재고 의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가공한 바는 없고, 피고 BB가 보관하고 있던 의류를 그대로 판매하였으며, 피고 BB로부터 확보한 여름 용 재고 의류를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자 2013. 9.부터는 판매활동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 9 내지 19호증,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3. 피고 EE,대한민국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EE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E은 피고 BB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9. 8. 00. 00억 원, 2012. 8. 00. 0억 원을 대출 해 준 사실, 2013. 6. 0.경 피고 BB의 대출잔액은 원금 0억 0,000만 원 이상이었 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대한민국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을마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BB가 연체한 2013년 1기(2013. 4. 1.부터 2013. 6. 30.까지) 부가가치세액은 000,000,000원이었 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3. 6. 0. 당시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BB에 대 한 국세채권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이미 과세기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피고 BB가 세금 납부를 연체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채권 역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을 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 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 9398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다수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 EE,대한민국은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사해행위 인 2013. 6. 0.자 채권양도계약 전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해 0,000,00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피고 BB의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그 비용 또는 변제금액이 먼 저 공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탁금은 그 채권발생에 필요한 비용지출자이거 나 채권변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BB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 이상 그러한 비용이 먼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피고 CC,D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E,대한민국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피고 EE,대한 민국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2013. 6. 0. 피고 주식회사 BB가 원고에게 양도한 양도채권으로서 양도인 피고 주식회사 BB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FF(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주식회사 FF)에게 향후 물품을 공급하고 취득하게 될 채권 중 0,000,000,000원에 대한 채권.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