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함부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함부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사 건 2014가합11353 손해배상 등 원 고 사단법인 OO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5. 6. 9. 판 결 선 고
2015. 6. 1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359,854,680원 및 그 중 147,624,390원에 대하여는 2006. 6. 1.부터, 965,182,590원에 대하여는 2007. 5. 31.부터, 1,611,632,92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9.부터, 635,414,790원에 대하여는 2010. 4.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264,343,130원 및 그 중 136,097,420원에 대하여는 2005. 9. 12.부터, 17,383,720원에 대하여는 2006. 6. 1.부터, 23,684,180원에 대하여는 2006. 9. 22.부터, 45,459,79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9.부터, 41,718,02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5. 9. 12. 2004년 귀속 종합토지세 120,590,190원, 지방교육세 24,118,030원, 농어촌특별세 17,089,560원, 2006.경 종합토지세 가산금 20,500,300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4,100,0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2,563,380원을, 2006. 5. 30. 2005년 귀속 재산세 58,873,250원, 지방교육세 11,774,650원, 재산세 가산금 7,888,950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1,577,760원을, 2006. 9. 22. 2006년 귀속 재산세 88,309,870원, 지방교육세 17,661,970원, 재산세 가산금 2,649,290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529,850원을, 2009. 7. 15. 2007년 귀속 재산세 132,464,810원, 지방교육세 26,492,960원, 재산세 가산금 42,123,620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8,424,620원을, 2009. 9. 10. 2009년 귀속 재산세 163,762,270원, 지방교육세 32,752,454원, 재산세 가산금 4,912,860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982,5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1), (2)항 기재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및 이에 대한 각 가산금을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세금을 그 무렵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0, 11, 14, 15, 16, 17,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종합부동산세법] (2008. 12. 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8. 12. 26. 개정된 이후의 것)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가 중단된 것에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세금을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산정한 이 사건 세금 액수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산정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액수와의 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을 부과하거나 신고납부안내, 납세고지, 납입독촉한 것은 위법하고, 지방세 등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산정한 이 사건 세금 액수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산정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액수와의 차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