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 체납자로부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3억 원을 양수받은 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2014. 4. 16. 위 통지가 제3채무자에 도달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 통지는 같은 달 29.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원고는 소외 체납자로부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3억 원을 양수받은 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2014. 4. 16. 위 통지가 제3채무자에 도달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 통지는 같은 달 29.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사 건 2014가합108189(본소) 공탁금출급권확인의 소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외 20명 변 론 종 결
2015. 6. 2. 판 결 선 고
2015. 6. 18.
1. 주식회사 CCC가 2014.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OOO호로 공탁한 627,642,321원 중 3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 사이에 2014. 4. 1. 체결된 피고 주식회사 BBB의 주식회사 CCC에 대한 물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66,306,27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BB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66,306,275원 부분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014. 4. 4. 채권가압류 2 피고 EEE 9,900,000
2014. 4. 17. 채권가압류 3 이AA 300,000,000
2014. 4. 16.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4 피고 대한민국 323,203,920
2014. 4. 29. 채권압류 … …
2. 이AA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BB, …등에 대하여 이AA의 위 주장사실은 이AA와 피고 BBB, …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피고 DDD, 대한민국에 대하여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중 3억 원의 출급청구권은 이AA에게 있고, 이AA는 위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AA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AA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AA의 2014. 3. 18.자 최초 채권양도통지는 2014. 3. 19.에 도달하여 피고들 전부의 압류통지 등에 우선하나, 이AA가 소장에서 2014. 4. 1.자 채권양도통지를 기준으로 압류 등과의 우선순위를 계산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