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14가합10507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2014. 10. 7. 판 결 선 고
2014. 11. 6.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 압류 통지를 받은 피고는 체납자인 소외 BB밸브 주식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회사의 체납 상당액인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 구 원 인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거래 대금 중 체납액인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