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서 거래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통지를 한 때에 제3채무자는 추심에 응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05074 선고일 2014.11.06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14가합10507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2014. 10. 7. 판 결 선 고

2014. 11.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 압류 통지를 받은 피고는 체납자인 소외 BB밸브 주식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회사의 체납 상당액인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가. 소외 BB밸브 주식회사의 국세 체납 BB밸브 주식회사(이하 ‘BB밸브’라 합니다)는 2014. 5. 14. 현재 아래와 같이 총 OOOO원의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가산금 OOOO원 포함)를 체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표1> BB밸브 주식회사의 2014. 5. 14. 현재 국세 체납액 – 생략
  • 나. BB밸브의 피고에 대한 매출 거래대금 채권 발생 피고는 ‘CCC’라는 개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BB밸브는 CCC에게 상품 등을 매출하고 있어, BB밸브의 피고(CCC)에 대한 매출 거래 대금 채권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 다.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BB밸브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2013. 5. 21.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BB밸브에게 미지급한 거래 대금과 향후 발생될 지급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 압류 통지를 하였고, 2013. 5. 24.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3호증의 1 채권압류통지서, 갑 제3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참조). 그 후, BB밸브의 체납 국세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은 2014. 3. 6. BB밸브의 피고에 대한 거래 대금채권을 추가로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14. 3. 10.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1 채권압류통지서, 갑 제4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참조).
  •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추심 요구 및 피고의 추심 불용 원고의 채권 압류 통지 이후 2014. 3. 기준으로 피고가 BB밸브에게 미지급하여 BB밸브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한 거래 대금 채권은 OOOO원이며(갑 제5호증 미지급금 잔액 조회 요청서 및 회신서 참조), 그 명세는 <표2>와 같습니다.(갑 제6호증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목록) <표2> BB밸브의 피고에 대한 거래대금 채권 명세 – 생략 원고는 위 채권 압류에 기하여 2014. 4. 21.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4. 4. 25.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갑 제7호증의 1 채무이행최고서, 갑 제7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참조),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거래 대금 중 체납액인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