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권의 우선순위 여부
공탁금출급권의 우선순위 여부
사 건 2014가단36928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외 10 변 론 종 결
2015. 9. 22. 판 결 선 고
2015. 11. 3.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 주식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000호로 공탁한 000원, 같은 법원 2012년 금제000호로 공탁한 0000원, 같은 법원 2012년 금제000호로 공탁한 0000원 중 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주식회사 C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본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 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판결 참조).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도 그러하거니와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청구취지 기재 각 공탁이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 혼합공탁인 점,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2, 3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1의 피고2, 3에 대한 광고비채권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전부 취소되고, 이에 따르는 원상회복으로 피고2, 3은 피고1에게 제1의 라.항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각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원고(선정당사자)에 의하여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위 양도된 공탁금출금청구권이 피고1에게 이미 원상회복된 점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은, 위에서 든 판례에서 말하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판결확정증명서는 원고가 판결법원에 신청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원고(선정당사자)가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한 청구취지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선정자들이 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배당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 외에 피고1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