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체납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공문을 발송하여 도달하였는 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액에 대해 체납세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개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체납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공문을 발송하여 도달하였는 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액에 대해 체납세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4가단235404 압류채권지급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 21.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외 박BB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 산하기관인 영등포세무서장은 소외 체납자 박BB(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3. 7. 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를 포함하여 00건 합계 ○○○○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1] 소 제기일 현재 박BB 체납내역 (단위: 원) 세 목 귀속 고지일자 납부기한 합 계 본 세 가산금 계 OOOO OOOO OOOO 증권거래세 2013
2013. 7. 1
2013. 7. 31 OOOO OOOO OOOO 근로소득세 2013
2013. 7. 1
2013. 7. 31 OOOO OOOO OOOO 양도소득세 2013
2013. 9. 1
2013. 9. 15 OOOO OOOO OOOO 근로소득세 2013
2013. 8. 1
2013. 8. 31 OOOO OOOO OOOO 양도소득세 2009
2013. 12. 1 2013.12. 31 OOOO OOOO OOOO 부가가치세 2013
2014. 3. 1
2014. 3. 31 OOOO OOOO OOOO 양도소득세 2012
2014. 3. 1
2014. 3. 31 OOOO OOOO OOOO 근로소득세 2013
2014. 4. 1
2014. 4. 30 OOOO OOOO OOOO 근로소득세 2013
2014. 5. 1
2014. 5. 31 OOOO OOOO OOOO 근로소득세 2013
2014. 7. 1
2014. 7. 31 OOOO OOOO OOOO
체납자는 2012. 10. 15.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3.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에도 전혀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압류 및 추심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4. 7. 24.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해당 압류통지서는 2014. 7. 28.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는 2014. 8. 27. 피고에게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그 대금을 소제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7. 28. 압류채권통지서를 송달받아 압류채권에 관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압류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압류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고자 부득이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