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여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임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여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임
사 건 2013나51051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67263 변 론 종 결
2013. 12. 26. 판 결 선 고
2014. 01. 23.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기59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9.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기163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12. 3. 36.”을 “2012. 3. 26.”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2012년 금 제30113호”를 “2012년 금 제3073호”로 각 고쳐 쓰며,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의 “4)”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8행까지의 “[인정근거] 갑 제8, 24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갑 제1, 2, 4, 6, 8, 9, 10, 15, 16, 24 내지 3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쓰며,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부터 제9면 제17행까지의 “나. 압류의 경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김해경은 원고의 전부명령 송달일인 2011. 10. 27.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12.9. 26. 위 법원에 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을 하였다.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2011. 10. 27. 당시피압류채권에는 ①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갑 제6, 40호증), ② 2011. 10월분 수수료 채권 ○○○○원 등 2011. 10.부터 2012. 3.까지 발생한 수수료 채권 합계 ○○○○원(제1심 법원의 ☆☆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③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향후 5년간 수수료 채권 ○○○○원(갑 제20호증), ④ 압류채권 전액이 공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2011. 8. 22. 채무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원(갑 제11호증), 2011. 9. 20. 채무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원(갑 제12호증), 제3채무자가 2011. 9.경 상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수수료 ○○○○원이 포함되고, 이 사건 수수료 채권만을 피압류채권으로 볼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여부의 판단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선순위로 압류한 2건의 압류채권(2011타채26318, 2011타채26319, 합계 ○○○○원)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피압류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나,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대법원 2001. 11. 1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제1 나항의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7809)은, ☆☆브넷의 ☆☆이티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할 뿐 피고에게 금전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고,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33285)은 2012. 6. 2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브넷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위 소송은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티에게 송달된 2011. 10. 27. 당시 위 소송은 항소심 계속 중이었고, 이와 같은 소송과정 및 판결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압류채권에 속하는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범위(압류경합 여부)
○○○○원이 존재하였다거나, 제3채무자가 위 수수료 채권을 상계 처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 상당의 수수료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제3채무자는 이미 변제기에 도래한 반대 채권으로 피압류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원 상당의 수수료 채권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제3채무자인 ☆☆이티가 채무자인 ☆☆브넷에게 2011. 8. 22. 수수료 ○○○○원을, 2011. 9. 20. 수수료 ○○○○원을 각 지급한 것은 채권의 변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압류경합의 법리와 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비추어 볼 때, 그 지급 후의 채권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그 전액으로써 변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각 전부명령(송달일 2011. 10. 27.) 전의 제3채무자의 수수료 변제는 원고에 대하여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11. 8. 22. 수수료 ○○○○원 및 2011. 9. 20. 수수료 ○○○○원을 피압류채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
-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수수료 채권은 피압류채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압류의 효력발생시인 2011. 10. 27. 이전에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액이 합계 ○○○○원이고, 2011. 10. 17.까지 ☆☆이티의 집행공탁액이 ○○○○원이어서 경합된 압류채권액 전액이 공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채권액이 합계 ○○○○원이나 되는 원고의 각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1. 10. 27. 제3채무자인 ☆☆이티에게 송달되었으며, 2011. 10. 27. 당시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수수료 채권액이 원고의 것을 포함한 위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전부명령의 효력 여부의 판단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선순위로 압류한 2건의 압류채권액(2011타채26318, 2011타채26319, 합계 ○○○○원)만을 기준으로 판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선순위 피압류채권으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피압류채권으로 지정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액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피압류채권액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김△△이 2012. 9. 26. 위 법원에 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압류경합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원고의 각 전부명령이 그 후 김해경의 위 선행 채권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전부명령이 다시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