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취소할 것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나-50072 선고일 2013.11.16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소외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사 건 2013나500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항소인) 이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별지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