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13가합240 배당이의 원 고 김구영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3. 29. 판 결 선 고
2013. 4.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2880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구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관련 법령 별지기재
(2) 이 사건의 경우 위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국세의 법정기일 전 에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을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 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92. 10. 13. 선고 02 다30597 판결 참조), 결국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EE은 자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OO동 000 대지 680㎡를 양도하고 2007. 12. 31. 구로세무서에 자진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구로세무서는 이EE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8. 3. 9. 위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그 후로도 이EE이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9. 11. 30. 이EE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살펴본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EE이 납부하여야 할 위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이EE이 구로세무서에 납부세액을 선고한 2007. 12. 31. 이어서 원고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2008. 3. 13.보다 앞서 있으므로,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