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모두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납부증명서에 양도소득세의 체납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임의경매절차에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앞서 있다는 취지로 교부청구 한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모두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납부증명서에 양도소득세의 체납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임의경매절차에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앞서 있다는 취지로 교부청구 한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가합10766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저축은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8. 30. 판 결 선 고
2013. 9.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경1863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O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2) 이 사건의 경우 위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국세․2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기․2등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되므로, 결국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박BB은 2011. 1. 21. 자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657 FFF 101동 504호를 양도하고 2011. 3. 31. 납세지 관할 세무서인 속초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을 OOOO원(분납할 세액 OOOO원, 납부세액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박BB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속초세무서장은 2011. 6. 10. 박BB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에 가산세 OOOO원을 더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OOOO원(제1차 양도소득세)을 2011. 7. 1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 ② 박BB은 2011. 2. 23. 자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657 FFF 130동 1102호를 양도하고 2011. 5. 2. 속초세무서에 이미 신고한 제1차 양도소득세 관련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한 산출세액을 OOOO원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을 OOOO원(분납할 세액 OOOO원, 납부세액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박BB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속초세무서장은 2011. 7. 11. 박BB에게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OOOO원(제2차 양도소득세)을 2011.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기한은 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11. 3. 31.(제1차 양도소득세 관련) 및 2011. 5. 2. (제2차 양도소득세 관련, 2011. 4. 30.이 토요일이므로 그 다음 월요일인 2011. 5. 2.이 예정신고기한으로 된다)이라 할 것이고, 박BB이 위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각 1천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2조 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 지난 2011. 5. 31. 및 2011. 6. 30.이 각 납부기한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 2차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박BB이 속초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을 신고한 2011. 3. 31. 및 2011. 5. 2.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앞서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바, 납세증명서 발급일인 2011. 5. 18.에는 제1, 2차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모두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속초세무서장이 납부증명서에 위 각 양도소득세의 체납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1, 2차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앞서 있다는 취지로 교부청구 한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