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4548 선고일 2014.04.01

현금 증여계약들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의 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사 건 2013가합1045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CCC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3. 4. 판 결 선 고

2014. 4. 1.

주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 증여계약을 333,592,3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3,592,3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가. 소외 AAA은 2009. 5. 22. 소외 BBB에게 자기 소유의 XX시 XXX구 XXX 동 XXXXX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000세무서장이 2012. 8. 6. 같은 달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하였음에도 이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가 현재 박 경숙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의 액수는 333,592,330원(양도소득세 본세 290,080,330원 및 가산세 43,512,000원)이다.
  • 나. AAA은 BBB로부터 받을 이 사건 상가 양도대금 1,150,000,000원을 모친인 피고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여 수령하게 하면서, 그와 같이 수령한 금원 중 880,000,000원을 2009. 5. 22.부터 2009. 7. 1.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증여하였는 바, 이러한 현금 증여계약들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라 한다).
  • 다. AAA은 이 사건 사해행위가 완료된 2009. 7. 1. 당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원고에 대해 이미 앞서 본 양도소득세 채무 290,080,330원을 부담할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이후 실제로 납세고지를 받아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AAA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한 이상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피고도 AAA의 위와 같은 금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점과 AAA의 사해의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라. 원고는 AAA의 이 사건 사해행위를 2013. 4. 26. 알게 되었는바, 피보전채권인 333,592,33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