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계약들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의 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현금 증여계약들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의 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사 건 2013가합1045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CCC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3. 4. 판 결 선 고
2014. 4. 1.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 증여계약을 333,592,3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3,592,3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