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관하여 체결된 산업재산권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함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관하여 체결된 산업재산권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함
사 건 2013가합1030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와 주식회사 AAA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관하여 2010. 11. 5. 체결된 산업재산권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관하여 같은 목록 ‘이전등록일자’란 기재일에 같은 목록 ‘접수번호’란 기재 번호로 마친 각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각 이행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결정사항과 같다. 청 구 원 인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