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부동산을 전 배우자 및 아들에게 증여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3019 선고일 2014.04.25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과 처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공동담보의 부족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해당함

사 건 2013가합1030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영종외2 변 론 종 결 2013.04.11. 판 결 선 고 2014.04.27.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ooo과 ooo 사이에 2009.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ooo은 ooo에게 광주지방법원 2009. 7. 31. 접수 제o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ooo와 o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최oo는 원고에게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oooo과 oo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ooo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oooo은 원고에게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제3의 나항 및 피고 ooo과 ooo 사이에 2009. 8. 14. 2014. 4. 11. 준비서면(청구취지 정정) 기재 ‘2009. 8. 17.’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ooo은 2009. 7. 7. 자신 소유의 서울 구로구 oo동 oooo 대 678㎡ 및 그 지상 철근큰크리트조 스라브지붕 7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과세대 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게 매도하고, 2009. 7. 15.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ooo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2. 4. 5. ooo에게 2012.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ooooooo원 (결정세액 oooooooo원 +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 산세 ooooooo원 +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oooooooo원 - 기결정·고지세액 ooooooo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고지하였다.

3. ooo이 2013. 6. 3. 기준으로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ooo원이다.

  • 나. ooo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1. ooo은 2009. 7. 31. 자신의 아들인 피고 o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 ooooo호로 피고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ooo은 2009. 7. 31. 자신의 처인 피고 ooo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 ooooo호로 피고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ooo은 2009. 8. 14. 자신의 동생인 피고 ooo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2009. 8. 17. 광주지방법원 접 수 제ooooo호로 피고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매도 당 시 이 사건 제3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ooooo만 원, 채무자 유oo, 근저당권자 oooo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다. 처분행위 당시 ooo의 재산현황

1. 2009. 7. 31. 당시 유oo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와 같다.

2. 2009. 8. 14. 당시 유oo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와 같다.

  • 라. 피고 ooo, ooo의 처분행위 피고 ooo, ooo은 2011. 10. 17. ooo에게 각각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매도하고, 2011. 11. 17. ooo에게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 oo은행, oo은행, ooo 기업은행, ooo본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 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 5.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비록 ooo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및 매매 이후에 있었지만, ooo이 2009. 7. 7.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 을 매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 어 있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 며, 실제로 원고가 2012. 4. 5.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 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ooo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 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 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 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 로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유oo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유oo에게 부 과할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유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 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oo은 부동산등기부에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이와 달리 유 oo이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유oo이 이 사건과세대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행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03. 12. 12. 선 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증여 당시인 2009. 7. 31. ooo은 oooooooo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지만, oooooooo원 상당의 이 사건 양 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가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이가 근소하고 위 적극재산 중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가액이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되어 ooo이 위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 지게 되었다. 따라서 ooo이 적극재산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아들과 처인 피고 ooo, ooo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공동담보의 부족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ooo, ooo의 사해의사 는 추정된다.

2.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 당시인 2009. 8. 14. 당시 유oo의 적극재산으로 oooooo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ooooooo원 상 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유oo이 위 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동생인 피고 유oo에게 매도한 행위 역시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유oo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및 매매 당시 유oo에게는 채권을 포함한 상당한 재산이 있었고,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 역시 유oo의 적 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및 매매로 유oo이 채무 초과 상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및 매매 당시 앞서 본 적극재산 외에 다른 재 산이 있었다거나 유oo이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제1, 2부동 산의 증여일인 2009. 7. 31.과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일인 2009. 8. 14.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욱이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 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며, 따라서 현금 등과 같이 양도나 소비가 용이한 재산의 경우 채권자들 이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이를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및 매 매 당시 ooo의 무자력 여부 판단에 있어 적극재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피고 유oo, 최oo는 유oo이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유oo과 피고 최oo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유oo과 피고 최oo가 2009. 9. 14. 협의 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 유oo, 최oo에게 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증여는 위 협의이혼 전에 이루어졌고, 당시 위 증여가 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 및 매매 당시 유oo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들 이 선의라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따라서 유oo과 피고 유oo 사이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2009. 7. 31. 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유oo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 가) 유oo과 피고 최oo 사이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2009. 7. 31.자 증여계약 역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한편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수익자가 사해행위 이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하고, 그 경우 배상해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 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 583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ooo가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제3자인 나oo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은 oooooooo원(= oooooo원 + ooooooo원) 정 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ooo는 원고에게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 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 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 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4, 갑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부동산에는 ooo과 피고 ooo 사이의 2009. 8. 14.자 매매 당시 oooooo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피고 유oo이 나oo에게 위 부 동산을 매도하기 전인 2010. 7. 14. 위 근저당권이 해지되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 소된 사실, 위 해지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ooooooo원(= 원금 ooooo만 원 + 이자 oooooooo원 - 환출이자 oo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3부동 산의 가액은 앞서 본 매도가액 ooooo만 원 수준이라 할 것이므로, 유oo과 피고 ooo 사이의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가액 만 원 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인 oooooo원을 뺀 나머지 ooooooo원의 한 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oooo은 원고에게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 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유oo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