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을 하기 전 모든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압류대상 자산이 있는지 검토하는데 적어도 마지막 결손처분일인 2009.5.18.경에는 아무런 재산도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결손처분을 하기 전 모든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압류대상 자산이 있는지 검토하는데 적어도 마지막 결손처분일인 2009.5.18.경에는 아무런 재산도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사 건 2013가단35782 사해행위 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 12. 6 판 결 선 고
2014. 1.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OO도 OO군 OO읍 OO리 641-4 전 9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6. 5.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는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8. 8. 1. 접수 제139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 당시 최BB의 재산 현황을 충분히 조사하였으므로 2008. 11. 28.경 또는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한 2010. 9. 7 경에는 사해행위의 존재 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손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알게 되었으나, 그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파정을 통하여 매수자인 피고가 최BB의 매제라는 것을 파악한 2013. 5. 23.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