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지분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단-215496 선고일 2014.01.10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는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2154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12.20. 판 결 선 고 2014.01.10.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3. 4. 18. 체 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18. 접수 제176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는 김aa과 1992. 2. 7.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와 김aa은 2009. 7.

18. 매매를 원인으로 2009. 8.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공유하였다.

  • 나.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2. 12. 31.과 2013. 3. 31.인 고지 세액 합계 000000원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김aa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 니하여 2013. 8.경 기준 체납세액이 000000원이 되었다.
  • 다. 김aa은 피고에게, 2013. 4. 18.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2013.

4. 18.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김 aa은 위 지분 외에는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aa은 위와 같은 행위로 장차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 며,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혼 위자료로 미리 위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 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혼과 관련하여 위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상당한 기간의 혼인생활을 한 후인 2009. 8. 13. 피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취득하여 공유했다가 약 3년 8개월이 지나 김aa이 지분을 증여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인바, 혼인생활에서의 재산형성에 대한 부분은 위 공유 지분 취득 시에 이미 반 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aa이 2013.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 산 중 1/2 지분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김aa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aa에게 원고의 대한 체납액이 있는지 몰라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와 김aa의 관 계, 김aa이 전문건설하도급의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2012. 2. 7.과 2012.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김aa 지분에 대한 압류가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 증여로 김aa이 채 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