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는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는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2154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12.20. 판 결 선 고 2014.01.10.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3. 4. 18. 체 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18. 접수 제176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8. 매매를 원인으로 2009. 8.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공유하였다.
4. 18.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김 aa은 위 지분 외에는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aa에게 원고의 대한 체납액이 있는지 몰라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와 김aa의 관 계, 김aa이 전문건설하도급의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2012. 2. 7.과 2012.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김aa 지분에 대한 압류가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 증여로 김aa이 채 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