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음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음
사 건 2012나5128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이AAAAA 피고, 피항소인 최OO 외4명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5. 선고 2012가단20624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6. 판 결 선 고
2013. 7.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이BBB, 유CCCC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강원 인제군 인제읍 OOO리 전 6,865㎡에 관하여, 피고 유CCCC 는 피고 최OO에게 춘천지방법원 언제등기소 2009. 10. 14. 접수 제10479호로 경료한, 피고 이BBB은 피고 최OO에게 같은 등기소 2009. 10. 14. 접수 제10480호로 경료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가등기의 본등기에 따른 실효를 원인으로 하여, 예비적으로는 착오에 의한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피고 대한민국, 강원도 인제군은 위 각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 낙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 최OO은 강원 인제군 인제읍 OOO리 전 6,865㎡에 대한 피고 최OO 명의 지분권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9.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이BBB, 유CCCC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요지
3.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09. 10. 15. 피고 최OO으로부터 이 사건 별건 토지를 매매대금 000원에 매수하여 그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별건 토지’만으로 명시되어 있다),설령 피고 최OO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권이 되살아나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별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또한, 등기절차상 분필의 등기는 분할된 부분마다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하고 분 할 전의 등기부상에 존재하는 효력 있는 권리관계를 모두 전사하므로, 공유토지 중 일 부 공유자 지분 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 된 후 단독소유 로 분할하는 공유물 분할이 된 경우에도, 가등기는 분필된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어 가 등기권리자는 공유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공유자 단독 소유로 된 토지의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공유물분할을 원 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는 본등기 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 므로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5조 내지 제177조,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게 되는바(대법원 1989. 8. 8. 선고 88 다카24868 판결, 등기선례 제7-374호 참조), 이 사건 별건 토지에 관한 피고 최OO과 원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경정등기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이 사건 제1,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공유물분할등기가 실효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 최OO의 지분이 원상회복됨을 전제로 하는 원 고의 주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3. 한편,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 를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 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최OO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자신의 공유 지분 비율로 분할하면 피고 이BBB의 가등기 등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 법률효과를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유물분할 약정 당시 그와 같은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최OO은 2009.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별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현재 부동산에 있는 가등기, 가압류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2009. 10월말까지 말소하여 준다’고 약정하였으므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가등기 등이 당연히 소멸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BBB, 유CCC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 강원도 인제군에 대한 청구는 모두 각하하고, 피고 최OO에 대한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이BBB, 유CCC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