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공탁인 사건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는 물론 집행채권자도 아니었던 피고 대한민국 등에 대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혼합공탁인 사건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는 물론 집행채권자도 아니었던 피고 대한민국 등에 대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사 건 2012가합103197 공탁금출금청구 확인의소 원 고 오○○ 외 3명 피 고 대한민국 외 10명 원 심 판 결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A이앤씨, 이BB, 대한민국, CC공단, DD군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오○○과 피고 주식회사 EE개발, 김FF, 박GG, 주식회사 HH석재, 안II, 주식회사 JJ건설 사이에 사단법인 ◎◎복지협회가 2007. 12. 31. ☆☆지방법원 2007년 금제1****호로 공탁한 160,148,900원 중 80,2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EE개발, 김FF, 박GG, 주식회사 HH석재, 안II, 주식회사 JJ건설 사이에 사단법인 ◎◎복지협회가 2007. 12. 31. ☆☆지방법원 2007년 금제1****호로 공탁한 160,148,900원 중 32,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원고 한△△과 피고 주식회사 EE개발, 박GG, 주식회사 HH석재, 안II 사이에 사단법인 ◎◎복지협회가 2007. 12. 31. ☆☆지방법원 2007년 금제1****호로 공탁한 160,148,900원 중 14,615,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한△△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5. 원고 주식회사 ▽▽건영과 피고 주식회사 EE개발, 박GG, 주식회사 HH석재, 안II 사이에 사단법인 ◎◎복지협회가 2007. 12. 31. ☆☆지방법원 2007년 금제1****호로 공탁한 160,148,900원 중 16,560,99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주식회사 ▽▽건영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6. 원고 한△△, 주식회사 ▽▽건영의 피고 김FF, 주식회사 JJ건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7. 소송비용 중 원고 오○○,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EE개발, 김FF, 박GG, 주식회사 HH석재, 안II, 주식회사 JJ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EE개발, 김FF, 박GG, 주식회사 HH석재, 안II, 주식회사 JJ건설이 부담하고, 원고 한△△, 주식회사 ▽▽건영과 피고 주식회사 EE개발, 박GG, 주식회사 HH석재, 안II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EE개발, 박GG, 주식회사 HH석재, 안II이 부담하며, 원고 한△△, 주식회사 ▽▽건영과 피고 김FF, 주식회사 JJ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한△△, 주식회사 ▽▽건영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A이앤씨, 이BB, 대한민국, CC공단, DD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오○○과 피고들 사이에 사단법인 ◎◎복지협회가 2007. 12. 31. ☆☆지방법원 2007년 금제1**호로 공탁한 160,148,900원 중 80,2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 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사단법인 ◎◎복지협회가 2007. 12. 31. ☆☆지방법원 2007년 금제1호로 공탁한 160,148,900원 중 32,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원고 한△△과 피고들 사이에 사단법인 ◎◎복지협회가 2007. 12. 31. ☆☆지방법원 2007년 금제1호로 공탁한 160,148,900원 중 14,615,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 한△△임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주식회사 ▽▽건영과 피고들 사이에 사단법인 ◎◎복지협회가 2007. 12. 31. ☆☆지방법원 2007년 금제1**호로 공탁한 160,148,900원 중 16,560,99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 주식회사 ▽▽건영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피고 JJ건설은 2007. 10. 19. 원고 오○○에게 이 사건 채권 중 80,2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복지협회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위 통지는 그 무렵 ◎◎복지협회에 도달하였다.
2. 피고 JJ건설은 2007. 10. 30. 원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 중 32,000,000원을 양도하고, 2007. 10. 31. ◎◎복지협회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위 통지는 그 무렵 ◎◎복지협회에 도달하였다.
1. ◎◎복지협회는 2007. 12. 31.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이 경합하자 피공탁자를 원고 오○○, □□엔지니어링, 피고 EE개발, JJ건설로 하여 이 사건 채권금액 160,148,9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지방법원 2007년금제1****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위 공탁에 있어서 ◎◎복지협회는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으로는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 후단과 아울러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적시하였고, 나아가 공탁원인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채권에는 양도금지특약이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 오○○, □□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와 위 채권양도를 전후로 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은 가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사유로 기재하였다.
○ 피고 AA이앤씨, 김FF, 이BB, 대한민국, CC공단, DD군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EE개발, 박GG, HH석재, 안II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JJ건설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1. 피고 JJ건설은 이 사건 채권 중 원고 오○○에게 80,200,000원, □□엔지니어링에게 32,000,000원을 각 양도하였으므로, 원고 오○○, □□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금액 상당을 각 반환받을 수 있다.
2. 원고 한△△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피고 JJ건설과 사이에 ‘피고 JJ건설은 원고 한△△에게 9,000,000원을 2008. 8. 1.부터 2008. 10. 1.까지 매월 3,000,000원씩 지급하되,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일시에 잔액 및 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고, 피고 JJ건설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범위 내인 가압류 청구금액 14,615,000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3. 원고 ▽▽건영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피고 JJ건설에 대하여 이 법원 2008가소1**호로 ‘피고 JJ건설은 원고 ▽▽건영에게 16,560,9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지방법원 2009타채3**호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6,560,992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1.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원고 오○○, □□엔지니어링이 피고 JJ건설의 적법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는지 의문이고, 이 사건 채권에는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하는데 위 원고들 은 이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므로, 위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XX세무서, YY세무서의 경우 피고 JJ건설을 체납자로 하여, ZZ세무서의 경우 원고 오○○을 체납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피고 CC공단의 주장 피고 CC공단은 원고 오○○을 체납자로 하여 위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2,744,770원을 압류하였으므로, 위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3. 피고 DD군의 주장 피고 DD군은 피고 JJ건설을 체납자로 하여 피고 JJ건설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33,161,710원을 압류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3. 원고들의 피고 AA이앤씨, 이BB, 대한민국, CC공단, DD군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4. 원고들의 피고 EE개발, 박GG, HH석재, 안I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5. 원고들의 피고 김FF, JJ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A이앤씨, 이BB, 대한민국, CC공단, DD군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오○○, □□엔지니어링의 피고 EE개발, 김FF, 박GG, HH석재, 안II, JJ건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한△△, ▽▽건영의 피고 EE개발, 박GG, HH석재, 안II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김FF, JJ건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