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한 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음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한 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가합1030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3. 7. 12. 판 결 선 고
2013. 8.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BB 사이의 2010. 10. 15.자 OOOO원에 관한 증여계약 및 2010. 11. 22.자 OOOO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 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① EE건설은 2010. 10. 12. 설립되었는데,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의 전남편이자 현재 이BB의 남편인 안DD이 EE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② EE건설의 직원인 오FF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0. 10. 14. 중소기업은행에 'EE건설 주식회사(이AA)'의 이름으로 계좌 개설 신청을 하여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었다. 이 사건 계좌의 통장에는 명의자가 '이AA EE건설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좌는 EE건설의 사업자등록증이 중소기업은행에 제출되면 법인인 EE건설의 명의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제출되지 않아 여전히 피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남아 있다.
③ 2010. 10. 15. 이 사건 계좌에 위와 같이 OOOO원이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오FF, 안DD 등의 명의로 몇 차례 금원이 입금된 이후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OOOO원 이었는데, 같은 날 OOOO원이 출금되었다. 위 OOOO원 중 OOOO원은 EE건설이 GGG 주식회사로부터 공매를 통하여 매수한 OO시 OO구 OO동 656-52 외 3필지에 관한 입찰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④ 2010. 11. 22. 이 사건 계좌에 위와 같이 OOOO원이 입금된 전후에 걸쳐 오FF 등의 명의로 몇 차례 금원이 입금되어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OOOO원이었는데, 같은 날 OOOO원이 출금되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입출금을 거쳐 2010. 12. 16. 이 사건 계좌에서 OOOO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OOOO원이 되었으며, 그 이후로 이 사건 계좌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