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처분행위는 모두 일련의 행위로서 유일한 재산인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원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피고 들이 입증하여야 함
각 처분행위는 모두 일련의 행위로서 유일한 재산인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원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피고 들이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2가합1005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기획 주식회사 외2명 변 론 종 결
2012. 12. 4. 판 결 선 고
2013. 1. 15.
1. 가. 피고 AA기획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대 하여 2011. 7.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가. 피고 MM기획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 7. 19. 체결된 0000 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가. 피고 BB기업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 7. 19. 체결된 별지 목 록2 기재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원고의 피고 AA기획 주식회사, MM기획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3항및 피고 AA기획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매매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A기획 주식회사는 원 고에게 000원 빛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MM기획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 7.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MM기획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산하의 마포세무서장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해 2011. 5. 31.부터 2011. 7. 18.까지 2001년 내지 2003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위 마포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3. 9.을 기준으로 한 체납세액 역시 아래와 같다. (체납내역 생략)
1. 이EEEE은 처 한FFFF과 사이에 이GGGG, 이HHH, 이IIII 등을 자녀로 두고 있고, 이KK는 위 이EEEE의 동생이며, 장JJJ은 위 이KK의 배우자이고, 이LL는 이KK와 장JJJ의 자녀이다.
2. 위 이HHH과 이IIII은 참가인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각 6,000주(각 20%)를 소유하고 있고,또한 위 이HHH은 참가인의 사내이사이며,위 이EEEE은 2009. 2. 1.부터 최소한 2011. 10. 10.까지 참가인의 고문으로 근무하였다.
3. 그리고 위 이EEEE의 제수인 장JJJ(위 이HHH과 이IIII의 숙모)과 위 이EEEE의 조카인 이LL(위 이HHH과 이IIII의 사촌)는 피고 AA기획 주식회사(이하 회사를 지칭 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총 발행주식수 5.000주 중 각 2.495주(각 49.9%)를 소유 하고 있다.
4. 또한 위 이HHH은 피고 BB기업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피고 BB기업 발행 주식 20,000주 중 5,000주(25%)를 소유하고 있고,위 이GGGG 역시 피고 BB기업 발행주 식 중 5,000주(25%)를 소유하고 있다.
5. 마지막으로 위 이EEEE은 피고 MM기획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피고 MM기획 발행주식 10,000주 중 2,500주(25%)를 소유하고 있고,위 이IIII은 피고 MM기획 발행주식 중 3,000주(30%)를 소유하고 있다.
1. 참가인과 피고 AA기획,BB기업 사이의 각 처분행위
2. 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의 송금경위
1. 피고 AA기획은 콘도 매매약정에 따라 2011. 7. 22. 이 사건 콘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 AA기획은 중소기업은행의 거절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AA기획은 우리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참가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는데,콘도 매매약정 체결 후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시까지의 구체적인 피담보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담보채무 내역 생략)
2. 피고 BB유통은 골프회원권 매매약정을 체결한 후 2011. 7. 29.경 참가인으로 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명의를 이전받았으나,신안저축은행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담보권은 현재까지 소멸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콘도 매매약정 당시 참가인은 채무초과상태였고,또한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후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콘도를 피고 AA기획에게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만 콘도 매매약정 체결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이 사건 콘도의 매매대금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000 원의 범위 내에서 콘도 매매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피고 AA기획은 원고에게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골프회원권 매매약정 역시 그 실질이 매도담보권 설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참가인이 피고 BB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 매매약정 역시 취소되어야 하며,피고 BB 기업은 원고에게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참가인이 피고 MM기획에게 000 원을 송금한 행위 역시 증여에 해당하여 참가인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별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MM기획은 원고에게 000 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이하 원고가 문제 삼고있는 참가인과 피고들의 각 행위를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고 한다).
1. 2011.7.경 참가인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 MM기획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옥상광고탑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피고 MM기획에게 그 사용료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나아가 임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국 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일도 입박한 상황이었다. 이에 위 각 채무의 정당한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콘도를 상당한 가격에 피고 AA기획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콘도 매매약 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 MM기획에게 000 원을 송금한 것은 그 채무의 본지에 따른 정당한 변제이므로,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그리고 참가인은 피고 BB기업으로부터도 옥상광고탑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는데,피고 BB기업에게도 그 사용료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BB기업이 2011. 6. 30. 참가인에게 그 옥상광고탑 등의 사용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그 해지를 철회시켜 옥상광고탑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으로 골프회 원권 매매약정을 통해 참가인이 피고 BB기업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도담보로 제공한 것인 이상 골프회원권 매매약정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참가인이 콘도 및 골프회원권 매매약정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① 결국 위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이 사건의 쟁점은 ② ’콘도 매매약정이 정당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가격에 매각한 것인지’,③ ’000 원 송금행위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정당한 변제행위인지’④’골프회원권 매 매약정이 참가인이 사업을 계속하여 그 변제자력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지’ 라고 할 것이므로,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 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이때 그러한 특별 사정 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KK방이 동일하거나 특수관계가 있는지,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KK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각 처분의 동 기 내지 기회가 통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23857 판결,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다7795 판결 참조).
2. 그리고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은닉이 용이한 금전으로 환가하는 행위나 일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 84458 판결 등 참조).
1.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피고 MM기획, BB기업은 사실상 이 EEEE 및 그 가족에 의해 지배되는 회사인데, 을 제1호증의 2,3, 을 제3호증의 2,5,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MM기획, BB기업 역시 광고대행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굳이 참가인에게 옥외광고판 등을 임대하여 참가인이 광고대행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2. 을 제6,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피고 MM기획, BB기업이 각 참가인에게 발행해준 세금계산서이나, 위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피고 MM기획 및 피고 BB기업에게 지급하는 임대료가 2010. 4. 30. 및 2010. 7. 31. 대 폭 증액된 것으로 보임에도 을 제17호증에 기재된 참가인의 매출현황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
3. 을 제25, 32, 33호증의 각 기재 역시 참가인 및 피고 MM기획이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거래내역,즉 참가인이 피고 MM기획에게 2011. 7. 11. 송금한 000원, 2011. 7. 13. 송금한 000원 및 피고 MM기획이 참가인에게 2011. 7. 19. 송금한 000원 등 일부 거래내역을 누락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낮다.
4. 을 제5, 14호증의 각 기재는 참가인이 피고 MM기획, BB기업과 각 옥상광고 탑 등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각 계약서이나,①참가인 및 피고 MM기획, BB기업 은 이EEEE과 그의 가족들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는 회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서증 은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보이는 점,② 더욱이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1. 3. 31. 피고 MM기획과 사이에 참가인이 ’서울 OO구 OO0 가 000 III빌딩 옥상 LED 전광판’을 ’광고게첨 후 검수확인 다음날부터 1년간’ 사용 하고, 그 사용료는 ’계약일 기준으로 1년 사용료 000원’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미 2009. 12. 8. 피고 BB기업과 사이에 참가인이 위 대동빌딩 옥상 LED 전광판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어서 양 서증이 서로 모순 되는 점,③ 피고 BB기업이 위 대동빌딩 옥상 LED 전광판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MM기획은 2009. 6.경 소외 김영일과 사이에 위 대동빌딩 옥상을 임차하여 광고물을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참가인이 2009. 12. 8. 피고 BB기업과 위 대통빌딩 옥상 LED 전광판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증 역시 신빙성이 낮다.
5. 을 제20호증의 기재도 참가인 및 피고 MM기획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이는 이EEEE의 진술에 불과하여 그 선빙성이 낮다.
6. 을 제18,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도 피고 MM기 획, BB기업이 각 참가인에게 미지급된 사용료를 독촉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피고 MM 기획, BB기업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확정 일자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낮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각 피고 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원상회복 방법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우선 위 000 원은 사실상 이 사건 콘도의 가액 중 일부로서 만약 피고 AA기획의 가액배상의무와 피고 MM기획의 위 반환의무를 전혀 별개의 책임으로 본다 면, 실제로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를 통하여 당초 참가인의 책임재산보다 더 많은 범위를 회복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책임재산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채권의 효 력범위를 넘어 예외적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간의 거래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해행위취소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2. 더욱이 본래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유일한 재산을 상당한 가격에 매각한 경우 그 유일한 재산이 소비·은닉이 용이한 금전으로 바뀐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재산 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인데,이 사건 콘도는 콘도 매매약정에 의 하여 금전으로 환가된 후 그 중 000원이 참가인의 위 증여행위를 통해 피고 OO기획을 거쳐 사실상 소비 또는 은닉된 것인바, 그렇다면 콘도 매매약정과 위 1억 3,000만원의 증여행위는 별도의 독립된 사해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콘도’라는 동일한 참가인 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행위라고 보인다.
3. 그렇다면 콘도 매매약정과 000 원 증여행위는 이 사건 콘도를 참가인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시키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피고 AA기획, MM기획이 회복하여야 할 책임재산의 범위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콘도 중 원고에 대한 책임 재산이었던 범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AA기획의 가액배상의무와 피고 MM 기획의 원물반환의무는 위 범위 내에서 1인의 이행으로 인하여 타방의 채무가 소멸하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기획, MM기획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피고 BB기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