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체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간접적 손해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책임 없음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체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간접적 손해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책임 없음
사 건 2012가단69795 손해배상 원 고 황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5. 28. 판 결 선 고
2013. 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