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이며, 압류경합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이 그 후 선행 채권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도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이며, 압류경합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이 그 후 선행 채권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도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단67263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3. 22. 판 결 선 고
2013. 4.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기59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9. 27.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0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기163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는 자신의 위 각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CCC에 도달할 당시 압류경합의 상태가 아니어서 전부명령이 유효하고, 피고는 그 이후인 2011. 11. 10.경 채권압류를 했으므로,원고가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가 경합되어 원고의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CCC에 송달된 2011. 10. 27. 이전에 BBB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관하여 7건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이 있었다. 위 7건은 아래와 같다. 위 압류된 집행채권의 청구금액은 합계 0000원(본압류로 전이된 ①은 제외)이다.
① 2011. 2. 10. 제3채무자에 송달된 여DD의 청구금액 000원인 채권가압류(울산지방법원 2011카단246),
② 2011. 5. 27. 제3채무자에 송달된 주의정의 청구금액 000원인 채권가압류(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단1344),
③ 2011. 6. 9. 제3채무자에 송달된 최EE의 청구금액 0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15401),
④ 2011. 6. 10. 제3채무자에 송달된 최FF의 청구금액 000원인 채권가압류(서 울남부지 방법 원 2011차단3833),
⑤ 2011. 6. 17. 제3채무자에 송달된 여DD의 청구금액 0000원인 가압류를 본압 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11타채8974; 위 ①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새로 000원의 채권을 압류),
⑥ 2011. 6. 23. 제3채무자에 송달된 선정당사자 김GG의 청구금액 000원인 채권가압류(서 울남부지 방법 원 2011차단4564),
⑦ 2011. 8. 22. 제3채무자에 송달된 김HH의 청구금액 0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서울남부지 방법 원 2011타채21854)
2. 제1의 다, 라항에서 본 공탁에 앞서 CCC는 위 ① 내지 ⑥의 압류경합을 이 유로 2011. 7. 26.경 000원을 집행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3104)하였고, 이에 관한 배당절차 사건(같은 법원 2011타기1590)에서 2011. 9. 27.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0000원이 배당되고, 2012. 8. 9. 실제 배당할 금액 0000원이 추가 배당되어 배당종결되었다.
3. CCC는 위 ① 내지 ⑦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2011. 10. 17. 0000원을 집행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4306)하였고, 이에 관한 배당절차 사건(같은 법원 2011타기2314)에서 2011. 12. 22.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김HH(위 ⑦의 추심채권자)은 배당액 부족으로 000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4. 위 제1의 바항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기597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2. 9. 27.김HH에게 위 나머지 000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김HH 은 원고의 전부명령 송달인 2011. 10. 27.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12. 9. 26. 위 법원에 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을 하였다.
5. 원고의 전부명령 송달일인 2011. 10. 27. CCC는 이미 대부분의 채무액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탁하여 BBB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무가 많지 않았다. 이 사건 수수료 채무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매월 약 000원 내지 약 000원이 발생하였는데, CCC는 그 중 2011년 10월분부터 2011년 12월분까지는 전부,2012년 1월분은 1/2 이상 각 상계하는 등 상계처리를 하였다.
6. 위 제1 나항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33285)은 2012. 6. 2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BBB 패소판결을 신고하였다.
7. 피고는 2011. 11. 10.경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의 BBB에 대한 압류채권은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인데 그 법 정기일은 2011. 7. 25. 이전이다. [인정근거] 갑 제8, 24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C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액이 합계 0000원이고 CCC의 집행공탁이 0000원이어서 경합된 압류채권액 전액 이 공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액이 합계 0000원이나 되는 원고의 각 전부명령이 2011. 10. 27. 제3채무자 CCC에게 송달되었고,2011. 10. 27.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수수료 채권액이 원고의 것을 포함한 위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이다.
2. 원고는 CCC의 2011. 7. 26.경 및 2011. 10. 17. 집행공탁과 김HH의 2012. 9. 26. 압류해제로 원고보다 앞선 위 ① 내지 ⑦의 압류 등은 모두 효력을 잃어 압류의 경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부명령이 제3자에게 송달된 시점인 2011. 10. 27. 기준 집행공탁액 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⑦의 김HH의 압류는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 압류경합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이 그 후 김HH의 위 선행 채권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 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 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법리(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등)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전부명령 송달 시 위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CCC의 ‘ 위 4건의 공탁액 외 에 2011. 10. 17. 공탁 이후 2012. 3. 31.까지 추가 발생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액 365,509,293원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액 000원이 있기 때문에 압류경 합이 아니 라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위 피압류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압류의 경합 여부는 개개의 채권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CCC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집행공탁을 하고, 그에 관한 배당절차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를 한 것임은 위 제1의 라 내지 바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 여부에 있어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피압류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항소심에서 BBB이 패소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이 사건이 원고의 각 전부명령 송달 시 존재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소송은 변론 종결일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데,만약 상고심에서 결론을 달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 된다면,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선순위 피압류채권으로 정하였고, 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원고보다 자신이 가장 선순위로 위 채권을 압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에 반하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유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와는 별개의 문제이고,그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압류액 합계 0000원보다 피압류액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액 0000원보다 더 커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의 압류,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